오신환 의원 [뉴시스]
오신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22일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25일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늘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쉽게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은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된다.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으로 여겨진다.

자유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실패한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안에 판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반대 의원들의 제지로 불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는 사보임이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보임이 가능하다.

만약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불발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이 무산되면 선거제 개혁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기 힘들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이 포함된 이번 합의안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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