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경영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전무와 B상무, C부장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전무(옛 한화테크윈 엔진사업부 창원2사업장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상무(창원2사업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C부장(노사협력팀장)은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배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 서 상무에게 징역 1년, 김 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7년 2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고, 노동지청이 2018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지검은 2018년 12월 31일 A전무를 포함한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6명은 구약식(벌금)과 13명은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13명에 대한 항고장을 창원지검에 냈다.

A전무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사업장장, B상무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사노사협력팀 상무, C부장은 2015년 7월부터 노사협력팀장을 지냈다.

노동지청과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탈퇴 내용이 담긴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며, ‘현장 관리자 우군화 방안’을 세워 실행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봤다.

실제로 2015년 9월경 창원2사업장 직장 37명 전원, 그해 12월경 반장 47명 중 25명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면서 금속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용노조가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악용해 금속노조의 입을 막았다. 금속노조가 다수일 때는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토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조합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회사의 노조파괴는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회사는 잔업과 특근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과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항공기엔진과 산업용장비, 자주포 등을 생산하던 옛 삼성테크윈을 2014년 11월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다. 같은해 12월 산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별인 한화테크윈노조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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