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일요서울|이범희 기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행위에서 지위를 사칭하거나 특정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도 등장했다.

지능화된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늘고 있다. 일요서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호는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따른 고객 불만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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