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도 보고 소득공제도 받고, 일석이조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민회관이 공연비용 소득공제 카드리더기 및 장비를 갖춰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공연 관람 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게 됐다.

25일 시민회관에 따르면 공연 소득공제 제도는 공연 관람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돼 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신용카드 결제시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되며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회관에서 좋은 공연 많이 보시고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도 적극 이용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가치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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