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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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블리치ㅣ일요서울 탐사보도팀 ‘뉴스블리치’가 지난 19일 보도한 <삼성 “검찰에 진술하면 책임 묻겠다”>제하의 단독기사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고강도 검찰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블리치는 이 보도를 통해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관련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도록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에 소환된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콜옵션과 관련해 거짓진술을 했었다”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실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던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과거 조사와 재판에서 삼성 측 요구로 ‘사전에 합작 계약서를 입수해 콜옵션을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법인 협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삼바의 요구에 맞춰 검찰에 거짓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삼바는 검찰 칼끝 앞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삼성의 회계사들 ‘입막음’ 시도가 실패하면서 삼바는 수사에 대한 방어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콜옵션 거짓진술을 실토한 만큼 삼성의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고액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협박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삼성의 조직적 수사 방해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 방침을 정했단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삼정과 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삼정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얼마 전 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와 서울행정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재판 등에서 삼성 측의 요구로 ‘사전에 합작 계약서를 입수해 콜옵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사실 콜옵션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계사들은 또 “당시 삼성바이오와 합작회사를 차린 미국 기업 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계약 내용을 알고 삼성 측에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진술은 콜옵션과 관련해 대형 회계법인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삼성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업체인 바이오전과 합작해 삼성에피스를 만들었다. 2012년 당시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과 삼성에피스 ‘50%-1주’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계약 내용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이 넘는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승계를 돕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옛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돼야 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많은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회계법인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미래전략실(미전실)에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삼정·삼일 등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삼성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에피스가 내부자료를 조작한 뒤 이 허위의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회계처리와 관련 있는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외에도 증거조작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요서울 탐사보도팀 뉴스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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