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의 '불법폭력 회의 방해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국당의 '불법폭력 회의 방해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며 밤샘 대치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조치한다”며 “이들의 행동은 국회법 제165조, 제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 등 18명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으며 특히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더 가중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