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재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당 최고 75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9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 이상 ~ 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70세(1949년생) 이상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원 ~ 7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6,545,07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이준무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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