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밀어내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밀어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하기로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성공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로써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낸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