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노사 간에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의 사항도 자주 발생한다.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산정에 식대·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산정 = 1일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위에서 보다시피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균임금이다. 퇴직급여법에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금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기본급을 비롯해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물론 월급여에 포함돼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되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절이나 휴가, 연말 등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연차수당 등은 월급에 보통 포함해서 지급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수당을 받고 바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일 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산출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정하면 된다. 다만, 연차수당은 상여금과 달리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3년을 근속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3년 동안의 연차수당으로 46일분(15일 + 15일 + 16일)을 받은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

- 그렇지 않다. 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는 없다.

▲직원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하던 중 퇴사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없게 되므로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할까?

-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89~92일)로 나눠 계산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 이하로 계산이 되고 실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도 있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무단결근 기간이나 징계(감봉) 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단결근 기간이나 감봉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 산정하면 된다. 다만 무단결근 기간 등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한 경우에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많아져 평균임금이 올라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고의로 야간 근로 등의 시간외근로를 해서 평균임금 수준을 높여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 일용직 근로자는 보통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방법도 퇴직급여법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무 일수가 적어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과 비교해 본 후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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