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