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40대 형틀목수인 노모씨는 오전 7시경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 1명과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오전 10시 11분경 추락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27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40대 형틀목수인 노모씨는 오전 7시경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 1명과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오전 10시 11분경 추락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건설노조에 따르면 40대 형틀목수인 노모씨는 오전 7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 1명과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오전 10시 11분경 추락했다.

노 씨는 다행히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미리 설치해둔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으나,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노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함께 시위에 나선 노동자는 무사히 내려왔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회사가 지난달 임금을 주지 않자 고공농성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한남동 롯데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골조업체인 원영건업이 건설노동자 노임을 제날짜에 주지 않아 조합원 두 분이 크레인에 올라가게 됐다"며 "(농성 이후) 노조 관계자들이 회사와 얘기해 노임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노 씨가 내려오려고 일어서다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노 씨의 경우 당초 크레인 기둥 쪽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사측에서 28명의 팀원 중 2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겠다고 하자 항의 차원에서 더욱 위험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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