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울의 랜드마크로 우뚝선다


코레일 주도로 사업 구성이 재편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 8월 31일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45.1%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코레일 주도로 사업 재편을 준비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 8일 임시주총을 열고 향후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정상화를 논의했다. 또한 9월 16일에는 사업 참여자를 위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삼성물산은 6.4%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 지분만 보유하고 건설투자자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참여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용산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용산구의회,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조사위구성

용산구의회(박길준 의장)는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조사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위법 여부 및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과 수용, 사업의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 주민들 피해정도를 조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

서부이촌동 주민 8명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8명은 현재 지난 2007년 8월 서부이촌동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하도록 하는 서울시 고시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자제도 마찰음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받는 한남뉴타운 5구역이 지난 7월 15일 고시된 공공관리자제도 업체선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서울시와 용산구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를 선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남뉴타운 5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위를 상대로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정비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법원판결로 볼 때 공공관리자제도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과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서울시와 법적하자가 없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조합추진위원회가 한남뉴타운의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대사관 후암동 캠프코이너로 이전 협상

서울시와 미국대사관이 용산구 후암동 캠프코이너(미8군)로 이전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협상에 들어갔다.

후암동에 들어서는 미국대사관은 청사와 부대시설은 물론 직원 숙소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미국대사관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지에 나설 방침이며 대사관 주변 도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대사관은 지난 2003년 경기여고 자리로 이전을 준비했으나 덕수궁터로 밝혀지자 문화재청의 반대로 새로운 이전 부지를 물색했다.


진영 국회의원 초청, 용산주민과의 대화 열려

지난 8월 20일 용산지역 정보제공업체 용산넷(http://iyongsan.net)은 진영 국회의원을 초대해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산넷 주최 ‘주민과의 대화’에 초대된 진영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용산구 주민 20여명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과 미8군 평택이전, 한남뉴타운 등 부동산관련 이슈와 구 용산구청부지 활용방안, 용산지역 교육 인프라,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 사회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용산구 관내 공무원 사칭 피해사례 늘어

용산구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무원 신분 확인 후 의심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 주택과는 지난 4월 19일부터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산구 재개발담당관 신설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 분쟁 해결을 위한 재개발 담당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 설치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부도심 조성과 낙후된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80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따른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재개발 담당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용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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