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등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 적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 적발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봄철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내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의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으며, “B”업체의 경우 –18℃이하 냉동보관 하여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상태로 보관하였고, “C”업체는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허위로 작성하여 적발되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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