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다음과 같은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임대주택 인수기관을 지자체 등에서 LH공사로 변경, 지자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정(8.5%)을 삭제,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정비기금(적립금 10%) 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의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우선적으로 부산시의 2010년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대상분(112세대)인 부산진구 연지동 353-1번지 일원 연지1-1 구역(GS 건설)과 해운대구 중동 1278번지 일원 중동1구역(경남기업)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 2010년 9월 28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대주택의 인수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부산시의 184개소 주택재개발사업 총 23만세대의 8.5%인 2만세대의 임대주택 총 매입비용이 향후 약 2조 원으로 예상 (세대당 1억 원 기준)돼 그동안 부산시가 사업비 부족 등으로 야기됐던 청산불가 및 조합파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정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립 되는 임대주택 매입 규정(8.5%) 삭제에 대하여도 도정법 개정시 적극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정비기금(적립금10%)확보에 대하여도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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