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속 근로자 112명의 임금‧퇴직금 13억14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 등 적지 않지만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가 감소하면서 하도급계약이 종료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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