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새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별도로 발의한 법은 패스트트랙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취지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이를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적했다.

또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 표결 시 어떤 법안을 우선하고 표결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으로 돌아오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은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 판단한다”며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스트랙 성사만을 위해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권은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별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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