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래픽=뉴시스]
정신연령이 5~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 2명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5~6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진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와 형제 사이인 또 다른 박모(3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할 것을 지시했다.

서로 친분이 있던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 시내 공중전화 부스 안 등 여러 장소에서 20~30대 지적장애인 2급 여성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지닌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급여일이 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각자 2~5만 원씩을 갈취한 범죄 사실도 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를 받은 피해자 2명은 심리평가 결과 사회연령이 5~6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당사자인 박 씨 형제 역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