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마련을 위한 확인 사항

전세 값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나 좋은 학군의 중·소형 아파트는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매물이 나와도 작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곳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거주지로 전세방을 구하고자 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맡긴 전세 보증금을 무리 없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시에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현재 내가 계약하려는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 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즉 대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면 전입신고를 해도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세대수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세대수가 많이 있으므로 임차인들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소음에 취약하므로 여러 번 방문을 하여 예상치 못한 소음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반드시 시간대별, 주말·주중 별로 방문 날짜 및 방문 시간을 달리 하여 여러 번 방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 자리 잡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막상 계약을 한 후에 후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 차례 방문 없이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말에는 주위의 여러가지 행사로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집 주변의 교통상황이 매우 안 좋아 진입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하여 주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수리가 완료된 집에 들어가야 한다.

보일러, 바닥, 주방, 화장실 등을 살펴보았을 때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면 수리를 요청하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간상 문제나 책임상의 문제로 수리가 늦어져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시점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 되면 깨끗이 치운 상태에서 양도를 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기존 전셋집에서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통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전셋집에 거주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살기 마련이며 거주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한 번의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택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거주지를 옮긴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계약시 처음부터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 사기에 당할 가능성 또한 적다.

김 기 성
[포도설계재무 개인 재무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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