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요건인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이들 법안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예정됐던 사개특위는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506호로 변경됐고, 회의 개최 후에도 소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개의 선언과 동시에 한국당은 ‘좌파독재’,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를 방해했다.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반발과 항의는 지속됐다.

윤한홍 의원은 “임재훈, 채이배 의원은 불법 사보임 돼 자격이 없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하고 좌파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 대신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 된 임재훈 의원에 옆에 앉아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30여 분간 실랑이가 계속되자 이상민 위원장은 결국 오후 11시46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표결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이상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야 4당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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