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밀어내고 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고발전에 합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자 전복 행위를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도 고발에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가운데 폭력 행위가 추가로 확인된 15명을 30일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해찬 대표를 모욕죄(형법 제311)로 고발할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최고위원이 (한국당에)적반하장이라고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렵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이라며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114명의 이름으로 이해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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