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조국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라며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지난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적었다.

조국 수석은 “오는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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