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한창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정의당이 30일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신상진 한국당 의원의 고발을 취소했다.

정의당은 “명단 취합과정 중 실수로 신상진 의원이 포함됐다”며 “신상진 의원 고발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 25~26일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날 신상진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고발 인원은 41명으로 줄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39명이고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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