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동거인에게 강제로 대·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상해와 강제추행, 폭행,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B(25)씨, C(27)씨와 함께 치킨을 먹다 갑자기 B씨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며 소변을 누게 한 뒤 강제로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소변을 마셔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겁을 줘 대변을 보게 한 뒤 손으로 집어먹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촛농을 떨어트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B씨가 B씨의 할아버지에게 잘 하지 못한다’, ‘침을 흘리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C씨에게도 합의금에 쓸 돈을 구해 오라며 발과 옷걸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차가운 물을 뿌린 뒤 선풍기를 틀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비상식적인 학대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알게 돼 함께 사는 사이로, A씨는 B·C씨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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