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24시간 감시단 운영 및 CCTV 설치,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으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 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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