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외국인들을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영문판이 발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중 영문판이 발간되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해외반부패 기구 등 500여개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축적된 2만여 건의 유권해석 요청 사례를 분석했다. 이미 국내 공공기관 1,500여 곳에 시행령 개정(2018년 1월 17일) 사항을 반영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가 적용대상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사례는 210여 건이다. 대부분 공식적 행사에서 공직자 등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었다.

영문사례집은 5월 10일부터 국민권익위 누리집 → 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파일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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