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은 모든 군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5. 1일부터 가입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농협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으로 보장내용은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의사상자 지원비용 등 13종이다

특히, 합천군 지역 특성에 맞추어 농기계사고와 익사사고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구성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합천군민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보험사의 소정양식을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농협손해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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