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이날 새벽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경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는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안 시점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8일 남편이 경찰에 자백하러 갈 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 씨는 새벽 무렵 심경 변화를 일으켜 심야조사를 자청했으며, 남편 김 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범행 당일 전후 행적에 대해 김 씨와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모배경과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안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범행도구 구입, 유 씨가 직접 A양을 불러낸 점을 범행 공모 정황으로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유 씨는 '당시에는 살해 의도를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 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 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는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친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부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모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남편 김 씨는 지난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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