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선정 '오늘의 말말말'
'검겅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을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럼 임기내내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건가?
여태 정권 눈치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검찰총장 발언이 알려지자 후폭풍이 거셌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날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라며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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