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4시 35분경 자신이 머무는 성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김 씨 혐의 중 살인미수였던 부분이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 2층에 있던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김 씨를 추적해 약 4시간 만에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본인의 방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DHD는 범행에 영향을 주는 질병은 아니며 다른 중증정신질환을 앓거나 음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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