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1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어워드(BBMA) 톱소셜아티스트상과 톱듀오그룹상을 받고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이 1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어워드(BBMA) 톱소셜아티스트상과 톱듀오그룹상을 받고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며 8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연예인 일명 '덕질(팬으로서 한 대상에 애정을 쏟으며 몰두하는 것)' 활동을 알리겠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죄·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에게 징역 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D씨에게 4275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19명으로부터 방탄소년단 등 유명가수의 콘서트 및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며 8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A씨에게 50만 원, B씨에게 5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그룹 'B1A4' 멤버 진영의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총 16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게시자에 접근, 돈을 받은 뒤 티켓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정씨는 연예인 팬미팅을 계기로 알게된 D씨를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정씨는 D씨에게 "카드 입출금이 되지 않아 돈을 잠깐 빌려주면 다음 월급날에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총 28회에 걸쳐 3200여만 원을 받은 정씨는 D씨가 더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아는 오빠가 흥신소에서 일한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 회사, 지인 등의 신상을 털고 (연예인 팬미팅에 다니는 활동 등을) SNS에 올려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며 D씨를 협박했다. 이에 D씨는 추가로 총 1049만 원을 정 씨에게 보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메이크업 샵에서 19만1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은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수가 가장 큰 피해자 D씨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며, 피고인의 과잉행동장애 등 충동적인 성향에 대해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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