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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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블리치]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국의 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지난 3일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정치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이상 치안감)의 윗선인 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검찰이 박·정 치안감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강 전 청장 직접 수사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윗선의 커넥션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정 치안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박·정 치안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법리적 평가 여부만 다투는 점,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법원이 가담 정도를 문제 삼는 것은 지위가 낮아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 치안감이 불법 정치개입했던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에 검찰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윗선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찰청장은 강 전 청장이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이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정보국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은 이미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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