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건축계획 단계부터 저감시설 설치 유도

기존 공동주택, 2020년부터 공개모집 통해 설치 보조금 지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방안 실적에 따라 5단계 인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를 실시한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를 실시한 공동주택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150세대 이상 규모의 기존 공동주택과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이다.

인증을 위해 구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동별 출입구에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설치 ▲차량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에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시스템 설치 ▲광촉매 페인트 사용 및 건물외벽 롤러(붓) 방식 도색 ▲담쟁이덩굴 등 식물을 식재하는 아파트 벽면 녹화(1~3층) ▲경로당 및 어린이집 내부에 공기정화식물 식재 ▲친환경 전기레인지 설치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사업장(단지)별 저감 특화사업 반영 등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인증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해 준다.

기존 공동주택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을 심사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인증 표석을 설치해 준다.

인증 표석에는 마포구 상징 나무이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 잎을 넣어 최대 5등급까지 표시한다.

구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를 5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는 연내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목식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펴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오랜 시간 머무는 주거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이다"며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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