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홍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같은달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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