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같은 자리에서 8통 연속 흡입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4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8통을 연속해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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