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최근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현수막 단속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그냥둔 것이다.

비단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서구청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달 초에도 수성구청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타 당의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있었다.

이러한 각 구청의 편파적인 현수막 철거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내 다른 지역위원회에도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었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도 명시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현 정부를 비난하는 이성 잃은 선정적구호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를 불법이라며 철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타당의 현수막 철거에는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4월 6일 개정, 시행중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 및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한 불법현수막을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핑계로 특정 정당만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철거하는 편파적 행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치중립위반이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덧붙여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공선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