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법원이 이혼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5일 이혼 절차가 종료된 날 전처의 일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 10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범행 수법과 결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흉기를 준비하고 유서를 미리 써놓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과 중상을 입은 전처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용직노동자인 박 씨는 지난 2009년 결혼 이후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판단에 흉기를 들고 전처 A(32)씨가 개업을 준비 중이던 광양의 한 미용실로 찾아가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빠져나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다시 옆구리와 허벅지 등 수회 찌른 후 자신의 복부도 찔러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박 씨가 자해하는 사이 뒷문을 통해 인근 식당으로 피했으나 상당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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