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법원이 빙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3년여간 월평균 수백 명의 환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울산 중구의 사철 법당 안에서 월평균 4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씩을 받고 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과 영업 규모,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 등이 상당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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