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최대 비행거리 200㎞의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뉴시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동해 방향으로 최대 비행거리 200㎞의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방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반은 아니다”라며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지만 현재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이번 행위가 도발이라고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최현수 대변인은 “북한의 다수 발사체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과정을 포착했으며,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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