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정아 기자]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방향제를 비롯한 화장품, DIY용 화장품 원료가 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수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우선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실험군이 되었던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나왔다. 

문제는 조사 대상이 되었던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 화장품 원료용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향제로 사용하는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은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식품안전 처에 아로마 원료가 되는 방향제와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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