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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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국토교통부는 7일 수도권 제3차 신규택지 사업지역과 인근 등 총 6곳의 토지 69.7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가 이날 신규택지로 발표한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등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1곳 등이다.

국토부는 3차 신규택지의 경우 지가상승·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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