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해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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