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이모(49)씨가 몰던 승용차가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씨와 구급대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의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9.05.10. (사진=전남 광양소방서 제공)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이모(49)씨가 몰던 승용차가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씨와 구급대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의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전남 광양소방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량이 무면허·만취운전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이모(49)씨의 승용차량이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량과 충돌한 뒤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씨와 구급대원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구급차량을 대신해 인근 119안전센터의 다른 구급차량이 출동, 복통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량이 황색점멸신호등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 중, 신호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이 씨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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