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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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동휠을 타고 가다 어린이를 치고선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집까지 데려다 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A씨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9세 어린이를 쳐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안아서 집에 데려다 준 뒤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닌 척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해당 어린이가 보호자와 병원으로 가던 중 "전동휠에 부딪혔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60여 대를 분석,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전동휠이나 퀵보드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로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안전 속도와 안전 장구 등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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