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재해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시 보험금 지급돼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를 피보험자로 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 재해를 당한 주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인데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및 무보험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참고로 대중교통은 버스(시내, 시외, 고속), 택시, 전철(지하철),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뺑소니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500만 원, 나머지 경우는 모두 1,000만 원이다.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서대문구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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