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각종 단체는 창업을 하고 싶으나 자금이 없어서 창업하지 못하는 대상과,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을 위해 자금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www.sbdc.or.kr)

▲대상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지원제외 대상은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 5.9% ·상환기간: 4년 ·지원한도: 5000만원 이내


2.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welco.or.kr)

▲대상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 및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 여성가장

▲지원방법
창업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대여하는 방식
서울 및 광역시:1억원 기타지역 : 7000만원

▲대출조건
연리7.5%의 앰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1~2년 단위 계약에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3. 한국 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www.womanbiz.or.kr)

▲대상
저소득(월 소득 99만원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대출조건
·점포임차금 2000만 원 ·대출금리 : 연리4%


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1588-1519, www. kepad.or.kr)

▲대상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출조건
·연리3%에, 최고 5000만 원 ·지원기간 : 1년으로 5년까지 연장가능


5.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www.sbc.or.kr)

▲대상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과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대출조건
연 5.9%로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시설자금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6. 아름다운재단(서울경기 02-730-1235, 부산 051-866-4238)

▲대상
(서울·인천·경기, 부산지역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미혼모가정 개인 혹은 공동체)
모부자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소득이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모자가정 어머니창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자가정 어머니

▲대출조건
·대출금리 : 1% ·상환기간 : 최대7년 이내

▲무점포형 서울경기 1인당 최대 1500만 원

▲점포형 서울경기 1인당 최대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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