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MBC 방송연예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한 강다니엘
강다니엘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진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 LM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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