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중점 추진과제 논의

[일요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예를 들어 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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