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유도한 뒤 그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 대출을 유도한 뒤 그 대출금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지능적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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