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 구속에 “‘좌파 무죄, 우파 유죄’는 공식이 됐다”며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13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다. 내게 개 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며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 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 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자”며 당 지도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진 씨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윤석열 지검장에게 “차량에 부딪치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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