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SI업종 내부거래 비중 평균 67.1%에 달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17년을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SI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7.1%에 달한다. 하지만 SI업종의 경우 그룹 경영의 보안이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기업들은 항변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기업 소속 SI계열사와 독립 SI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내부거래 비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내부거래 사유 ▲보안성·긴급성을 요해 불가피한 내부거래의 대표사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업체 50여 곳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독립 SI업체 40여 곳에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SI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총수일가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현장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SI업체 내부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SI업체 등 그룹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거래의 원인, 효율성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예규 제정을 통해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때 ‘SI업종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오히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더욱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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